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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가요?

퇴지금 산정은 어떤방식, 어떤계산법으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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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의 1/1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산정은 어떤방식, 어떤계산법으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연봉의 1/12을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퇴직금 적립액으로 납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 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하면 대략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가정하여 퇴직적립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