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3

퇴직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가요?

퇴지금 산정은 어떤방식, 어떤계산법으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의 1/1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산정은 어떤방식, 어떤계산법으로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연봉의 1/12을 적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퇴직금 적립액으로 납입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 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하면 대략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가정하여 퇴직적립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