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퇴직금 적립액으로 납입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