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1. 1년 미만 (11개월근무) 근무자에게 퇴직위로금 성격의 임금을 지급 예정(권고사직)
2.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여 금액 산정함 (약 1개월치 급여)
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성격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하는데
재직기간 1년미만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