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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13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1. 1년 미만 (11개월근무) 근무자에게 퇴직위로금 성격의 임금을 지급 예정(권고사직)

2.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여 금액 산정함 (약 1개월치 급여)


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위로금 성격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하는데

재직기간 1년미만도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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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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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소득은 명목을 따지지 않고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시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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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드시 1년 근무기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 노사 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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