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드시 1년 근무기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 노사 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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