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경우 다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거나,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공제조합에 접수요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사고는 적지 않게 일어나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으며, 급정거 행위에 대한 과실유무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책임이 있다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 운행 중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고 급정거 등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버스 공제 조합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상당의 보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