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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0

버스 급정거로 인해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경우 다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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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거나,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공제조합에 접수요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사고는 적지 않게 일어나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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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으며, 급정거 행위에 대한 과실유무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책임이 있다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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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 운행 중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고 급정거 등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버스 공제 조합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상당의 보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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