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내 증여시 신고 의무인가요?
자식에게 현금 증여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할 때에도 증여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증여 신고가 의무라면 사후에 시간이 지나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 것이지만, 다른증여재산의 존재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 - 과소신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 로 신고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본세)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 할 경우 그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의 이내금액을 증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자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범위 기간 내에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추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세액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은 없습니다.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한도가 증여공제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칙은 신고하셔야 하지만 한도내에선 세금이 없기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별도의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10년이내에 재차 증여로인해 합산신고하셔야 하므로 이때만 잘 합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차후에 밝혀지더라도
세금이 0원 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초 증여한 자산이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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