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금 반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 주인이 허락을 했을때 월세 금액 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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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예를들어 전세 1억에서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한다면,
5/100×(1억-5천)÷12=월세는₩208,330원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2% 로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5.5%라고 한다면 위 식에서 월세는 229,170원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는 주의해야할 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 전월세 전환율 네이버 참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끼고 어차피 변경계약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잘 계산해달라고하고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ase by case.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월세로 신규 계약할 경우 2.5%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계약 ! 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래야 월세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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