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는 주의해야할 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 전월세 전환율 네이버 참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끼고 어차피 변경계약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잘 계산해달라고하고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ase by case.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월세로 신규 계약할 경우 2.5%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계약 ! 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래야 월세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