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전환하자고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의 어느 정도~ 를 월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율은 어느정도~
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 2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금으로 전환할 때 그 비율 또한 법으로 상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2.5프로 입니다. 즉 전세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년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며 이야기 하면 서로 얼굴만 붉어질 것이니.. 최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불리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전 계약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말한다면 이전 계약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 전세금의 5퍼센트까지 올린 것의
2.5~4퍼센트 비율로 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이전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