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전환하자고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의 어느 정도~ 를 월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율은 어느정도~
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