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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리119
솔직한파리11921.03.18

전세2년연장할경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전환하자고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의 어느 정도~ 를 월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율은 어느정도~

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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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 2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금으로 전환할 때 그 비율 또한 법으로 상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2.5프로 입니다. 즉 전세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년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며 이야기 하면 서로 얼굴만 붉어질 것이니.. 최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불리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전 계약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말한다면 이전 계약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 전세금의 5퍼센트까지 올린 것의

    2.5~4퍼센트 비율로 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이전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