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제 동생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12월 5일부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한달 뒤에 쓴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연봉도 알려주지않았지만, 동생의 후배가 다니고 있던 회사라서 동일한 연봉을 받을거라고 해서 입사한거예요.
월급이 월말에 입금된다고했으나, 말일에 입금되지 않았고 1월 3일이 되어서 받게되었는데
현금으로 15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따질수도 없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줬다고해도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근무했어요.
150만원을 나눠보면 시급이 9,375원이더라구요;;
알바직으로 입사한것도 아닌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알바 최저시급으로 줬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어야 하지않나요?
현금으로 월급을 준것도 탈세인거같고, 애초에 얘기되지 않은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든게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최초 입사일인 12월 5일로 작성되어야하는거죠? 4대보험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150만원이라니요..요즘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곳도 있군요.
사업장은 20명정도 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는 정상적인 곳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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