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한지 5달째 일하고 있는데 3,4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ㅠㅠ
계속 준다준다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하네요..
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카톡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요?
증거기록 활용 가능합니다.
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와 같은 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실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