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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제 실수이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월 20일 지급받기로 하고 월급여220만원에 5달이상 계속 일하게 되었을때 245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카톡에 이 관련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 5달째 일하고 있는데 3,4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ㅠㅠ

계속 준다준다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하네요..

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카톡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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