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제 실수이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월 20일 지급받기로 하고 월급여220만원에 5달이상 계속 일하게 되었을때 245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카톡에 이 관련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 5달째 일하고 있는데 3,4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ㅠㅠ
계속 준다준다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하네요..
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카톡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있는 카톡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급여 이체 내역도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톡상에 상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한지 5달째 일하고 있는데 3,4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ㅠㅠ계속 준다준다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하네요..
계약서는 작성안했지만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카톡 기록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요?
증거기록 활용 가능합니다.
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와 같은 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실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며 카톡의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및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계약한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메시지 내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카톡기록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은 되고 심지어 카톡에 임금 책정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충분히 이를 근거로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카톡 대화 내용에서 기재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카톡내용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계속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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