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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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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 가능시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9월에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에 예비신부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과 임대료 납부로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을 위해 부동산명의를 11월 이후에는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혹시 제약이나 특별히 명의변경할수 있는 시점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 아파트의 대출 조건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 상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을 위해 담보로 해당 아파트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의 명의 변경, 공동명의 변경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여자친구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데 있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따로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거나 임대계약상 제약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