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받기위한 세대분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매하며 주담대를 받아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9월에 부동산 계약을 했고
예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1주택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으며 나이는 만30세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지원해준 오피스텔에 무주택 세대주로 있습니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 증여가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이번달 초 혼인신고를 진행한 상황으로 질문을 작성하는 현재는 법적 부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 시점에서는 주담대를 꼭 실현해야하는 상황인데
세대분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1주택 친척집(이모) 에 세대분리
- 1주택 친구집에 세대분리
*현재 여자친구 오피스텔로는 회사정책상 세대분리 불가
이 두번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상태에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셨다면 해당 상태 그대로도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60세가 되지 않은 유주택 부모님이라면 이때는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혼인을 한 기혼상태이기에 어느쪽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생애 최초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혼인 후 별도 주소로 세대를 분리하면 대출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1주택 친척집(이모) 에 세대분리1주택 친구집에 세대분리
*현재 여자친구 오피스텔로는 회사정책상 세대분리 불가
===> 생애 최초 주담대 핵심요건은 "세대주일 것+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모두 무주택자일 것+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것+부부합산 소득 기준 충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모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구집도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분리와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위의 경우 1번 2번 둘다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친척집과 친구집 모두 가능하지만 세대분리 인정이 확실한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심사 시 은행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이나 친구 집으로 세대 분리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대 분리 시 독립적 생활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실거주 증빙과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두 곳이 모두 실질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