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듬직한도마뱀71
듬직한도마뱀7119.07.03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나요?

29년간 직장을 다니다 퇴직 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신청하려하니 저도 인지 못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만일 사업자 등록을 폐지신청하면 다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퇴사를 하니 국민연금도 이 사업자로 해서 다시 넣을거냐 해서 그렇게 햇고 의료보험은 지역보험으로 부과되는것느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사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 후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장의

    퇴직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발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퇴사 후 사업자로 해서 다시 넣을거냐고 해서 그렇게 했고,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중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여 유지하는 기관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모두 지역가입자로 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전자도 후자도 아닌

    불확실한 상태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불가 판정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