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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9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지난 7월에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를 주니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기에 신고하여 집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었고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은뒤 재취업 기회를 잡을려하는데

어렵다니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여야 하나요? 실업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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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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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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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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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능한것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사실 조사를 하게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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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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