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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10.19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지난 7월에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를 주니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기에 신고하여 집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었고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은뒤 재취업 기회를 잡을려하는데

어렵다니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여야 하나요? 실업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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