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배우자에게 저가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형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수씨에게 저가매도하려고 합니다.
형이 아파트를 매수할때 2억6천에 매수(매수시점 조정지역이나 현재는 아님,실거주한적 없고 4년보유)
현재 1억오천 전세입자가 있고
제수씨에게 매도시 전세입자 보증금을 제수씨가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아파트 최근거래가는 2억6천이고 제수씨에게는 2억오천에 팔생각입니다.(전세보증금포함가)
이렇게 했을때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형과 제수씨에게 각각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양도하여야 발생하는데, 시가 2억 6천만원의 주택을 2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한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2억 5천만원보다 취득가액 2억 6천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 판단이 잘못된 경우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 후 양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인 남동생의 부인에게 저가 양도를 하려는 경우
차익(=시가 - 대가)이 5% 미만 또는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구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가 산정시 핻아 주택에
대한 가정평가를 받는 것이 시가를 확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은 과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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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시가의 5% 2억원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현 매매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해당금액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약 70% 이상만 받더라도 양도세 문제는 없고, 상대방도 저가 취득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취득세만 납부하며 시가의 약 1%(상대방이 현재 2주택이상이라면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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