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