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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새85
오래전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라면 소방법에 걸리는 걸로 알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별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만약 폐업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 소방 검사? 그런걸 새로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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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와 달리 실제로 3층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소방점검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법에 따른 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등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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