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상에는 2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3층 건물이에요
오래전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라면 소방법에 걸리는 걸로 알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별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만약 폐업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 소방 검사? 그런걸 새로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와 달리 실제로 3층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소방점검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법에 따른 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등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