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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새85

작은꽃새85

등기부 상에는 2층 건물인데 실제로는 3층 건물이에요

오래전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라면 소방법에 걸리는 걸로 알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별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만약 폐업하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때 소방 검사? 그런걸 새로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와 달리 실제로 3층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소방점검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법에 따른 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등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