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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두견이189
상냥한두견이18924.04.01

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상가에서 현재 요식업을 3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 상가는 부동산 자리였는데, 수도관을 오수배수관으로 빼놨습니다.

저희 음식점이 들어올때 인테리어 업자는 주방수도관을 그 오수배수관으로 빼놨습니다.

이제 3년차가 되는데 양도양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 오수배수관으로 주방배수를 빼는게 불법이라고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부동산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마련한 서류로 2년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1. 최근 양도양수 진행중 임대인이 배수관 불법증축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이상은 요식업종은 안된다 라고 통보했는데 불법증축물인지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와서 불법증축물인게 확인이 되면 저희 임차인이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3. 계약기간이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불법증축물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4. 저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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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률적 판단은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결국은 임차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를 한 부분이고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에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과 건물관리상 문제가 될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뒤에 인테리어 하셨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를 임대인에 책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실제 해당부분이 불법증축물등에 해당이 된다는 임대인 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1처럼 임대인이 이행강제금등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러한 비용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한 인테리어와 관계가 없는 하자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겠지만 ,장사를 위해 임차인 스스로한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사실상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권리금 회수의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회수를 하실수 있기에 무조건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5. 제가 질문상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현시점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빠르게 원상복구를 진행한뒤에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및 계약해지를 진행할거 같긴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시간소모에 따라 손해가 커질수 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 부수적인 비용지출이 더 발생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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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상가에서 요식업을 3년간 운영하고 계시다면, 불법증축물로 인한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불법증축물 여부 확인:

    먼저, 주방수도관을 오수배수관으로 빼놓은 부분이 불법증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시 교부한 부동산현황확인 서류에 불법증축부분과 관련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인의 책임: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제반사정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40%).

    계약기간과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불법증축물에서의 장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법증축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보상: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거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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