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상가에서 현재 요식업을 3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 상가는 부동산 자리였는데, 수도관을 오수배수관으로 빼놨습니다.
저희 음식점이 들어올때 인테리어 업자는 주방수도관을 그 오수배수관으로 빼놨습니다.
이제 3년차가 되는데 양도양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 오수배수관으로 주방배수를 빼는게 불법이라고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부동산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마련한 서류로 2년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1. 최근 양도양수 진행중 임대인이 배수관 불법증축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이상은 요식업종은 안된다 라고 통보했는데 불법증축물인지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와서 불법증축물인게 확인이 되면 저희 임차인이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3. 계약기간이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불법증축물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4. 저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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