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것 같아.. 힘들어요

한곳에서 15년 장사했어요..12월달 전 건물주가 건물 팔렸다고 나가래요..통보였어요..20일뒤 전 건물주 이사.. 3일뒤 현건물주 등장..본인들이 건물 상가 쓰고 싶다고 나가래요.. 프랜차이저 들어오니 3월 말까지 상가 빼라고..약속대로 3월말까지1500만원들여 철거 완료했요.. 근데 철거후 현건물주가 전체 샷시 프레임 전체 다 교체 벽에 못자국 흠직 원상복구 밖에. 외벽 원상복구 천장덴조도 안쓴다고해서 철거했는데 지금와서 덴조 원상복구 창문들 원상복구.. 주위 인테리어 하시는분 철거하시는분 조언을 구하니 현건물주가 욕심부려서 새걸로 다 교체할려는것 같다고..긴 감정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1000만원에 원상복구 합의 보자고하니 대답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선생님..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별개로 건물주 변경에 따라 퇴거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범위에 대해서 견적서 내용 등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께서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퇴거에 합의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현재의 상태로 임차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복구하면 충분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500만 원을 들여 철거를 완료하셨고, 건물주가 이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비용 지급은 신중해야 하며, 건물주의 요구사항이 기존 시설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임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시고,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