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근린생활시설물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필수로 들어가야하는것은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의경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휴게시설,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체육도장, 의원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 업종별로 바닥면적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종의 경우는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일반음식점 등이 있고 겹치는 업종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1종이나 2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상가들이 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생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금 중소형 상가는 크게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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