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많치않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가산세가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의 경우에만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사업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외의 자가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소액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수입금액이 미미허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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