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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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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많치않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가산세가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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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의 경우에만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사업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외의 자가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미신고금액의 1.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소액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수입금액이 미미허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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