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를 쳐야 하는데요. 셀프로 등기치는 것과 법무소에 맡기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등기 치는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보통 아파트가격의 0.1%입니다.
셀프로 한다면 등기는 법이정한 등기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등기비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등기비용 계산시 거래금액에 일정비율로 등록세와 법무사비용등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무사를 통한 비용과 셀프등기시 비용 차이는 주택가격이 클수록 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0억이 넘는경우라면 차이가 백만원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를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세 + 등록세 +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의 약 1.6%를 고려하시면 적절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하실때 부동산금액에 따라 종류에 따라 해당 취득세율이 전부 다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별도로 법무사대행료 3만원정도 비용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