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아닌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기업 내 일자리를 적절한 절차 없이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상 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르이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용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인사노무 관련 법률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