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중취업이 되는것인지요?
특정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임직원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사규에 위반되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 금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해당 회사가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이중 취업 제한 규정이 있다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고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개인적 영리활동을 금하고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규의 내용 상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임대업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내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라고 단정하여 사규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본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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