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접촉사고 추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차로 1차선 좌회전만 가능한데 직진하다 2차선에 있던 버스가 좌회전하다 접촉사고 추정으로 버스회사에서 전화왔는데요 제차는 부딪힌 흔적이 없었구요 버스는 라이트쪽이 부딪혔다며 연락이 왔어요 버스 블랙박스엔 부딪힌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리견적나오면 연락준다 하던데 어떡해야하나요? 버스회사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접수는 안된상태고 경찰에서는 버스 블랙박스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제차가 멀쩡하고 버스 블랙박스도 안보이는데도 수리비견적나오면 줘야하나요?

질문자님이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인 버스 측에서 사고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 처리를 거부해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소송 등으로 처리를 할 것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통보한 후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보험사에도 이러한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이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블랙박스엔 부딪힌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리견적나오면 연락준다 하던데 어떡해야하나요? 버스회사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접수는 안된상태고 경찰에서는 버스 블랙박스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제차가 멀쩡하고 버스 블랙박스도 안보이는데도 수리비견적나오면 줘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은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고 질문자는 사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 하는 방법
상대방은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정식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해당 손해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두가지 방법밖에 없어 양차량의 파손부위, 파손정도, 높이등을 잘 체크하시어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확실하다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이라면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경찰조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