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에서 의미하는 FOB 는 FREE ON BOARD 즉, 말씀하신대로 본선 적재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1. 본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약간은 곤란한 점
2. 인코텀즈에서 국내거래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인코텀즈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인코텀즈 FOB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점 등으로 보았을때
공급업체와 정확한 비용분기점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