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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내수거래 계약에서는 fob계약조건을 인정하지않나요?

수출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구매하여 본선인도조건으로 계약시 공장에서 선적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과정중 면장진행만 수출업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배위에 물건을 안착시키는 비용까지 공장에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공장에서는 FOB 가 선적 항까지만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용관련해 법적인 문제로 진행이 될경우

국내공장과 국내 업체끼리 판매 와 구매 체결이 되었기에 무역조건인 fob 조건은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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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에서 의미하는 FOB 는 FREE ON BOARD 즉, 말씀하신대로 본선 적재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1. 본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약간은 곤란한 점

    2. 인코텀즈에서 국내거래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인코텀즈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인코텀즈 FOB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점 등으로 보았을때

    공급업체와 정확한 비용분기점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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