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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백한캥거루241
창백한캥거루241
23.10.19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상품판매업체(판매자)-국내 제조업체(구매자)-해외(판매자의 창고)-해외(구매자와계약된 베트남 공장)

국내 상품판매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팔고, 그 원재료를 임가공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임가공은 해외 베트남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그 해외 공장으로 바로 넘겨 줄수없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상품판매업체) ㅡ 싱가폴(판매자의 창고)

ㅣ계약 ㅣ 물건 이동

국내(제조업체) ㅡ 싱가폴(제조 공장, 국내제조업체의 자회사)

이런 경우 창고와 상품판매업체는 아무런 대금/물건지급 조건이 없는데... 4자 무역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 물건 이동을 하기 위해 상품판매업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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