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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41
창백한캥거루24123.10.19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상품판매업체(판매자)-국내 제조업체(구매자)-해외(판매자의 창고)-해외(구매자와계약된 베트남 공장)

국내 상품판매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팔고, 그 원재료를 임가공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임가공은 해외 베트남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그 해외 공장으로 바로 넘겨 줄수없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상품판매업체) ㅡ 싱가폴(판매자의 창고)

ㅣ계약 ㅣ 물건 이동

국내(제조업체) ㅡ 싱가폴(제조 공장, 국내제조업체의 자회사)

이런 경우 창고와 상품판매업체는 아무런 대금/물건지급 조건이 없는데... 4자 무역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 물건 이동을 하기 위해 상품판매업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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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인 무역계약 주체가 구매자 - 베트남 공장으로 보여지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국내거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는 구매자 명의로 임가공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류만 판매자에서 창고, 베트남 공장으로 배송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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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대금수령 및 거래는 국내에서 이뤄지지만 무역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국내의 구매자의 해외창고로 보내는 것이기에 수취인을 국내 구매자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수출은 관세사를 통하여 점검하시길 바라며, 보통은 크게 문제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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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거래자체는 국내구매법인과 진행하였지만 실제 물품은 국내구매법인이 아닌 해외로 배송해야 하는 Drop-shipment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보이스를 싱가폴 수입용으로도 별도로 작성하시고 수출신고를 싱가폴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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