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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셰퍼드267
탁월한셰퍼드26722.05.06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골목길 이면도로를 접하고 주택공사중인 현장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서 물체가 떨어져서 차량앞 유리가 손상되엇다 합니다.

차량은 모하비 구형이고 손상부위는 운전석쪽 앞유리 입니다.

손상정도는 자세히 봐야 알수 있을 정도의 페임입니다.

현장앞을 막고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하기에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지나가는중 무엇인가 떨어져서 놀라서 차를 멈추었다 하기에

무엇이 떨어졋는지 물었지만 알수없다 답하였고 블랙박스를 보자 했더니 고장이다 답했습니다.

실질적 증거 및 근거가 없어서 배상해 주기 어렵다 했더니 흥분하기에 보험사 불러서 신고접수 하라고 하고 보험사 출동직원이 와서 현장확인 하고 갔습니다

그날 보상담당자가 연락와서 대뜸 어떻게 보상을 하실거냐고 하기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보상하기 힘들다

다른곳에서 상해서 와서 여기와서 고쳐달라 하는거 일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현장앞을 지나는 수십대의 차량이 지나가다 멈춰서 나도 이 현장에서 차가 손상되었다 그러면 근거없이 다 처리해 줘야되냐하고 되물으며

상식선의 소신을 말했더니 담당자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한다며 서로 맺음없이 끝맺엇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아무리 구형이라도 배기량 3천CC에 달하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고장나고도 수리를 안하고 타고다니나

먼가 물체가 떨어졌다면 현장과 차량의 위치상 유리가 페일정도로 손상이 되었는데 본네트는 멀쩡하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범퍼에 스크레치나 경미한 손상은 교환없이 처리한다 하던데 유리의 조그마한 돌빵자국으로 전면교체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몇 억에 달하는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전면유리교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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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님이 질문내용처럼 상대방이 님의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기내용과 같이 유리에 무엇인가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서로 인정하는 방법과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켜보신후 그 방법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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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체로 유리에 손상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유리에 손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입증할 것이며 사고 경위에 대한 문제로 공사장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 신고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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