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금액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 보충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은 가능하나 경제활동은 불가합니다.
경제활동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육아휴직 시 가능한 부업 등을 소개
하며 주 14시간 미만의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만일 해당 소득발생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 지급받았던 수당의 반납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