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내고 겸직신청해서 그기간동안 다른일을해서 돈을벌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휴직이라도 시간내서 아르바이트라도해야 생활이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은 제한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겸직을 하려면 적어도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청에 소속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여전히 재직중이므로 겸직금지는 유효하고 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