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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황여새168
풍족한황여새16823.12.24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내고 겸직신청해서 그기간동안 다른일을해서 돈을벌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휴직이라도 시간내서 아르바이트라도해야 생활이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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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은 제한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겸직을 하려면 적어도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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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청에 소속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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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여전히 재직중이므로 겸직금지는 유효하고 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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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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