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15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와 같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9,620원 *15시간=137,400원이고 4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9,6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