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4개월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예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알바를 좀 하고싶은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로 급여를 받는도중 알바를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파트타임으로 짧게 할거라 하루 3시간30분 근무하고, 주 2회 합니다.
알바 월 소득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중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정도(주 15시간 이상)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해당 알바에 대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15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와 같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9,620원 *15시간=137,400원이고 4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9,6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는 취업으로 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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