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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3.05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4개월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예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알바를 좀 하고싶은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로 급여를 받는도중 알바를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파트타임으로 짧게 할거라 하루 3시간30분 근무하고, 주 2회 합니다.

알바 월 소득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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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중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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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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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정도(주 15시간 이상)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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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해당 알바에 대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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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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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15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와 같이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9,620원 *15시간=137,400원이고 4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9,6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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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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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는 취업으로 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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