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정도로는 힘들것 같아서
알바를 해볼 생각인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 어느선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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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업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여기서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알바를 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하거나 1달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므로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