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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육아휴직시에는 어느정도까지 알바가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정도로는 힘들것 같아서

알바를 해볼 생각인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 어느선까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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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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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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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업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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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여기서 '취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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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알바를 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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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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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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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하거나 1달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므로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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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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