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이며, 민사는 별도로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느냐 일반법원에서 받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