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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02.12

군사법원과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군인이 피고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

민간인과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범죄여도 형량이 다른 것인가요??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 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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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은 군인 및 군무원이 범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군인의 신분이기에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 외에는 민간 형사법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군대의 법원, 일반법원과 뭐가 다를까?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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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며, 1심과 2심이 있으며,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인, 군무원 등입니다. 군형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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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에 따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또한,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비해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한 것이 통상적 입니다.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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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에서 아래와 같이 신분에 따른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2015. 2. 3. 법률 제13126호에 의하여 2013. 11. 28. 위헌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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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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