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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돌꿩282
충실한돌꿩28221.08.14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로 한복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간 상황입니다.

상대방: 당신 시민의식 없냐?
저: 뭐? 당신? 그건 반말아니냐?
상대방: 당신이란 말은 높임말이야 그거 못배웠냐?
저: 못배웠다.
상대방: 못배웠으니 니가 그렇게 살지 (저의 가족과 가게를 바라보면서 말함)

1. 위 경우에 녹취나 증인은 없지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녹취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3.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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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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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 해당 말을 들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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