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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충실한돌꿩282
충실한돌꿩282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로 한복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간 상황입니다.

상대방: 당신 시민의식 없냐?
저: 뭐? 당신? 그건 반말아니냐?
상대방: 당신이란 말은 높임말이야 그거 못배웠냐?
저: 못배웠다.
상대방: 못배웠으니 니가 그렇게 살지 (저의 가족과 가게를 바라보면서 말함)

1. 위 경우에 녹취나 증인은 없지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녹취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3.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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