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한복판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간 상황입니다.상대방: 당신 시민의식 없냐?저: 뭐? 당신? 그건 반말아니냐?상대방: 당신이란 말은 높임말이야 그거 못배웠냐?저: 못배웠다.상대방: 못배웠으니 니가 그렇게 살지 (저의 가족과 가게를 바라보면서 말함)1. 위 경우에 녹취나 증인은 없지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녹취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3.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 해당 말을 들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