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
길을 가다가 옆에 서있던 사람을 지나가는 순간
욕을 듣는 경우
그자리에 상대와 나밖에 없을때는 모욕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상대의 지인이 있는데 제가 그자리에서 맞욕을 할 경우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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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지인과 상대의 관계에 따라, 그가 이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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