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배당과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이 아니고 혼잣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하는 욕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는 혼잣말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라도 이를 제3자가 들었고, 당시 상황상 상대방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모욕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