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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과 시비를 하면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배당과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이 아니고 혼잣말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하는 욕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는 혼잣말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라도 이를 제3자가 들었고, 당시 상황상 상대방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모욕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