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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돼지213
환한돼지21321.02.23

회사의 중소기업 자격 박탈로 인하여 중소기업 청년 부가세 감면이 취소 되었을 때

전 직장이 중소기업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허위로 신고하여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창사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서야 적발되어 중소기업 취소되었구요

그 동안 받아왔던 혜택을 전부 게워내야 하는데

중소기업 청년 부가세 혜택도 같이 게워내야되서 저에게도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그냥 게워내고 지금 회사에서 새로 중소기업 청년 부가세 혜택 받는게

이득이긴한데

상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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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과소징수된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부과합니다.

    2. 위의 경우, 결국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므로 현재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연령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최초 세액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동안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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