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인이 즉시입주 가능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 시도때도없이 집을보러와서 힘듭니다.
제목 그대도 제가 2년동안 계약을하고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인이 즉시입주가능으로 올려놓아 계속집을보러 오는데 임대인도 제가 그 전 임대차기간동안 제 전세끼고 이 집을 매매해서 갭투자 한건데 이런 식으로 매물을 올려놓은경우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수밖에 없는건가요?
계약 기간이 아직 14개월 남았는데 매물도 시세보다 높게 올려놔서 그냥 한번 보러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정말힘듭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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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거절해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온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협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나 부동산등에 방문가능시간이나 요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고 해당 시기에만 주택을 보여주도록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오로지 임차인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안보여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집보러오는시간대를 정해서 얘기 해놓으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왠만하면 시간대를 맞출려고 노력합니다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즉시입주라고 올려 놨을까요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