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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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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부동산 계약을 하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거 해지하는게 맞을거같은데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못돌려받을까요?

방법이 머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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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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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는 당연히 못돌려 받습니다.

    계약금 돌려 받으려면 집 상태라던가 계약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계약상 또는 집에 하자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부동산이든 다른 어떤것이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란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는 것입니다.

  • 계약금은 계약해지 성격의 위약금이므로 계약을 해지시에는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시에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물어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시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가능은 하나,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통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계약에 위약조항이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에 의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계약의 신의 성실한 거래 성사 강행을 위하여 위약금 조항을 두는데, 보통 부동산의 매수자는 계약금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당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따깝지만, 계약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준다별도의 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못돌려받기 힘들듯 합니다.


    최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측인 매도인의 귀책사유 혹은 부동산의 중대하자가 있을때, 매도인이 좋은마음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면 모를까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따까운 상황인데요... 잘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