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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쏙독새260
유쾌한쏙독새26023.05.18

개인연금및irp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연금 약 480만

퇴직연금 300만가량 넣고있습니다.

현재 900마넌으로 소득 공제율이 상향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연금600에 퇴직연금300인지?

개인연금480에 퇴직연금 420으로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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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불입분부터는 총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며, 그 중 연금저축납입한도는 600입니다.

    1다라서, 개인연금 480만원, 퇴직연금 420만원 불입 시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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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납입 합계액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IRP제외)은 600만원 이상을 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6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연간 48만원 납압하는 경우 나머지 42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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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한도는 600만원이고, 개인+퇴직연금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480, 퇴직연금 420만원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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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900만원이고 두개좌 합산한금액의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480만 irp에 420만원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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