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및irp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연금 약 480만
퇴직연금 300만가량 넣고있습니다.
현재 900마넌으로 소득 공제율이 상향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연금600에 퇴직연금300인지?
개인연금480에 퇴직연금 420으로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불입분부터는 총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며, 그 중 연금저축납입한도는 600입니다.
1다라서, 개인연금 480만원, 퇴직연금 420만원 불입 시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납입 합계액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IRP제외)은 600만원 이상을 납입한다고 해도 연간 6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연간 48만원 납압하는 경우 나머지 420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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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한도는 600만원이고, 개인+퇴직연금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480, 퇴직연금 420만원을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900만원이고 두개좌 합산한금액의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480만 irp에 420만원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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