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 6일(주휴포함)*4.345주)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며,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선생님은 13만원의 식대를 받으시기에 여기서 약 40,234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169만원과 40,234 원을 합하더라도 1,795,310원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2200만원을 왜 13개월로 나누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