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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셰퍼드243
도도한셰퍼드24323.07.10

안녕하세요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중 - 오전 9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2시간 30분

주말 - 오전 10시 반 출근 오후 8시 반 퇴근 휴게시간 1시간

주중 월 목 휴무(주 2회) 가 근로 조건이고

월급으로 23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형태는 직원이지만 급여 계산은 일용직으로 해서 3.3프로만 떼고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구요.

6월 달에 일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총 15.5일 근무로 계산을 해주셨고 세전 1,188,333원 이 지급이 되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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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연장 3.5시간*0.5)*4.345주*9,620원= 2,225,800원(세전)

    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세전)은 상기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되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6월 중에 발생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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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중 3일 8.5시간 주말 2일 9시간 근무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4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15.5 / 30으로 계산하여 1,188,33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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