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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둘기110
견실한비둘기11022.08.07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1명이고,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입니다. 최근 두 달 간 한달 근무 일수 22일에 시급 9160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198시간으로 월급 181368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최저시급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월급여로 이렇게 확정짓고 업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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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최저시급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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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급여는 휴게시간,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로자도 1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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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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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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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2일 근무일수 이외에 주휴일(1일당 8시간)을 계산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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