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 만으로 명예훼손 댓글 처벌받았습니다(감성팔이없음)
저는 인터넷상 댓글로인해 명예훼손 고소를당한 피고인입니다
약식명령100만원 정식재판 1심 벌금150만원 패소하여 2심 항소예정입니다
감성팔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이트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함 (서로 이전에 고소한적이 있어 알고있음)
ㄴa사이트는 익명으로 이루어진사이트입니다 (디씨인사이드)
ㄴ피고인은 a사이트의 계정 , 댓글등 모든기록 삭제함
ㄴa사이트 계정은 실명인증이 아니며 닉네임또한 수많은 이용자가 동일한 닉네임으로 생성가능합니다(사과,사과,사과 이런식입니다)
ㄴ수사기록에서 a사이트 회신정보를 수사관이 요청했고 게시글,가입내역등 어떠한 계정정보를 확인할수없다고 답변받음
ㄴ피고인이 a사이트에 작성한 많은게시글중 예를들어 토마토를 작성한 글이있는데 토마토글을 복사붙여넣어 네이버카페에 작성한적이있음 (단순 텍스트)
결론 : 고소인은 a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을당했는데 a사이트에 올라온 토마토글이 네이버카페에 올라온 토마토글과 똑같다
즉 a와 네이버카페는 동일인물이라며 a사이트에서 당한 명예훼손을 네이버카페 계정을가진 피고인을 고소함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을 검사가 선고했고
약식명령서에도 왜 혐의입증으로보았는지 설명이 없었으며
1심 판결문에도 검사가 주장한내용(두사이트 게시글똑같은거보니 같은사람으로보인다) 그대로 읊어서 판결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간접증거만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있나요?
2.2심때 검사측에 똑같은게시글이 두사이트에 올라왔다는이유로 두계정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대해
중복생성 가능한 사이트인걸 알고있었는지 , 수사기록에서 a사이트계정 정보를확인할수없었다는 내용을 알고있는지
검사측에 답변을 요청할수있나요?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2.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검사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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