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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오래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보면 수출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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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4.01.2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신고 전,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등록 후 발급되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잦은 밀수출과 도난우려로 인하여 관리대상화물인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정된 세관에서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는 달리 반드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에만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컨테이너 적입에 대한 증빙, 차량말소 증빙, 차대번호 증빙, 자동차등록증, 쇼링리스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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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수출, 폐차, 매각, 기타 원인이 발생하여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번호판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한 이후에는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 및 선적을 진행하면 되고,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개인이 하기는 힘들 수 있으므로 중고차 수출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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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 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 로 수정하며,

    -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 (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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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BULK(RO-RO 포함)의 운송방법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절차

    1.수출 차량의 선정

    2.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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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적지 물품운송 → 선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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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 자체가 일반 수출입통관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수출통관 전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나 통관전 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검사 등이 수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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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의 수출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절차와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출요건이 없으나 중고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를 진행하여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하거나 카페리(Ro-Ro선) 등을 통하여 운반할 수 있기에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수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고차의 경우 수출절차도 복잡하지만 실제 수입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입 바이어와 거래가 완료된 상태로, 가능하면 수입통관은 바이어가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코텀즈 E,F,C조건)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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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필요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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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 말소등록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수출 가능하며, 수출 절차는 말소등록, 임시운행증 발급, 보세구역 반입, 수출 신고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등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 진행 후 세관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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