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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4

중고 자동차 수출이 복잡한가요?

수출로 통관하게 될텐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만ㄹ이 걸리나요 중고차가 필요한 나라도 많을텐데 이런 나라들에 중고차 수출하면 좋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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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수출과 달리 자동차 관리법 말소등록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출 시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이외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고자동차수출대상국은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두바이, 요르단 등 중동과 칠레, 도미니카 등 중남미 지역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세관중 중고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평택세관에서 설명한 중고 자동차 수출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은 우선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 절차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임시운행증 발급 받아 운송사 전달 및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수출 신고 시 구비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계산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입니다.

    또한 중고차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 신고 진행 후 적재지에서 도난 차량 수출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세관공무원이 수출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현품 검사 시 차량의 차대번호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차대번호 확인은 차대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차량의 바디에 타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수출신고절차 /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고차를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사용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한 운송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도 각종 규제(배기가스 등)에 따른 인증을 통과하셔야되고 수입국내 통관 및 관세납부, 수입국 내 판매망 구축 등 여러업무를 하셔야되기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동남아 쪽 딜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직접 운송 및 수입국내 유통까지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 자체가 일반 수출입통관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수출통관 전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나 통관전 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관절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수입국가에 관련 영업루트가 있으신 경우 진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리해보면,

    1. 말소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확인 → 5.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선적

    중고차는 수출 시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적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신고 항복에 반입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컨터이너 적입사진(차대번호, 적입 전 후 차량사진)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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