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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0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식이 오래되어 타지 못하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중고 자동차로 수출하는 수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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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말소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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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의 수출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은 등록 취소된 후에만 규정된 서류를 갖추고 검사를 거친 뒤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송장, 포장 목록,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등록 원부와 폐차 증명서, 그리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차량 사진과 입항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중고 자동차의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의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취소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

    2. 수출 신고

    3. 서류 심사

    4. 이상 여부 확인

    5. 수출 예정 중고 자동차의 시각 검사

    6. 필요한 수리 신고

    7. 선적

    특히, 중고 자동차의 종류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 차량 검색기인 ZBV를 활용하여 차량형 X-RAY 스캔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중고 자동차의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활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한 반입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세관 검사에는 한계가 있어 도난 차량의 밀수출,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체납 차량의 무단 반출로 인한 세금 손실, 그리고 대외 신인도의 하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동차를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집중 관리하여 올바르고 엄격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로로 선박을 통해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 중고차 부품, 미군 (SOFA), 외교관 및 평범한 이사 물품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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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국내에서 운행할 수 없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국내 판매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폐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 가능 국가 확인 : 모든 국가가 중고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을 계획하는 국가의 수입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연식, 배기량,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준비 : 수출 국가의 규정에 맞춰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안전 장비 설치, 방역 처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검사증, 수출 신고필증, 해외 수입자 정보, 기타 서류 (수출 국가에 따라 다름)

    4. 검사 및 통관 : 관세청 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차량 검사를 받고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선적 : 수출 국가로 차량을 선적합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출 국가의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차량 준비 및 서류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해운료 및 통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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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된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물품을 검사한 후에 수출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Invoice(송장), Packing list(포장목록),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 증명서, 그리고 컨테이너 적입 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중고자동차의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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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돌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수출에도 적하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2901&siteId=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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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 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적재 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수출신고를 진행한 후 적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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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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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우선 해야 하고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 후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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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중고자동차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말소등록 및 수출 계획을 합니다.


    3. 컨테이너에 적입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쇼링업체를 통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4.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합니다.


    5. 수출신고 수리된 후 수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말소등록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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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보통은 국내 딜러에게 판매를 하고 해당 딜러가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수출 차량의 선정

    2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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