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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알라280
영특한코알라28021.01.21

사업자등록증 유지? 혹은 폐업후 신규?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까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작년에 냈으나, 이게 일하면서 하기가 만만치 않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거 좀 알아보다가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둔 채로 매출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아무런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제가 만약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그대로 쓰는게나은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만든는게 혜택이 더 큰가요? 예를 들면 신규사업자 수수료 할인 같은거요.. 현재 아무런 것도 안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물건판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찌어찌하다보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없앴다가 다음에 아예 시작하게될때 다시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이 오래된다고 해서 별도의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아니면 창업자금 대출이나 이런 혜택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제가 추후에 가게도 차릴 생각이 있는데 그때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혹시 창업대출이나 이런것을 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을 없애고 다시 신규로 할지 어쩔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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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활동을 안하여도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창업을 하는 경우 요건충족시 창업 세액감면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오래 되었다고 별다른 혜택이 존재하는 것을 아닐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아무런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 관계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 신고라고 하여 간단하게 매출,매입을 0으로 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신규사업자 수수료 할인등은 세법상 제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상 창업관련 세금감면이라던지 지원금 등은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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