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수입금액이 제가 받았던 수입금액보다 많아요 이거 수정요청은 알바하는 곳에 말해서 수정해야 하나요..? 당장 6월 2일까지 신고인데 어떻게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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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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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수입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실제 본인 수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초과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을 통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반드시 신고기한 이내에 안해도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