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는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대상이 되면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고 참가하는 근로자는 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