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관련하여 소득증빙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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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급여+상여)
24년도 근로소득 4천만원 (급여) + 스톡옵션 - 스톡옵션은 근로소득 영수증에 미포함이나 실질적으로 23년보다 소득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어떻게 소득증빙을 증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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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근무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근로소득 영수증에 미포함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직 기간중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직한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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