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관련하여 소득증빙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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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급여+상여)
24년도 근로소득 4천만원 (급여) + 스톡옵션 - 스톡옵션은 근로소득 영수증에 미포함이나 실질적으로 23년보다 소득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어떻게 소득증빙을 증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근무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근로소득 영수증에 미포함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직 기간중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직한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